[정경뉴스] "改名(개명)으로 인생역전?" 사주에 맞는 좋은이름이 성공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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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수산장작명소 작성일06-10 17:49 조회6,4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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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名(개명)으로 인생역전?" 사주에 맞는 좋은이름이 성공궁합!
유치장, 유령, 변태산, 한겨울, 이무식, 어흥, 최고다, 설사국, 김치국, 강아지, 고양이, 손가락, 마진가, 이총각… 이들 모두는 실제로 한국에 존재하는 이름들이며 개명(改名)을 원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개명허가서에 적어낸 것들이다. 삶의 질과 삶의 개척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다. 매년 30% 이상 증가율을 보일 정도다.
그 이유중에 대법원은 지난 2005년 판례를 통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불량 면책을 노리거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허가해 주고 있다.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이름이 천박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우환이 끊이지 않거나 하는 일 마다 꼬일 때 역술인 등의 조언을 받아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법원은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게 된다.
그렇다고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개명 허가는 신청자의 관할 법원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관할 판사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개명 여부를 결정한다. 흉악범의 이름과 같은 경우엔 허가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사회적 붐을 일으킨 한글 이름이 점차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것도 개명의 한 원인으로 볼수 있다. 한글이름이 "가벼워 보인다"거나 "권위가 없어서",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들이다. 또한 한자 이름과 달리 사주나 성명학적 의미를 담기 힘든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롬, 아람, 우람, 초롱 등 깜찍하지만 어린 아이 이름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한 30대 여성회사원은 "여고생 시절까지는 그럭저럭 예쁜 이름이라 여겼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가볍고 때론 유치하다는 생각까지 들어 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이유중에 대법원은 지난 2005년 판례를 통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불량 면책을 노리거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허가해 주고 있다.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이름이 천박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우환이 끊이지 않거나 하는 일 마다 꼬일 때 역술인 등의 조언을 받아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법원은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게 된다.
그렇다고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개명 허가는 신청자의 관할 법원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관할 판사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개명 여부를 결정한다. 흉악범의 이름과 같은 경우엔 허가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사회적 붐을 일으킨 한글 이름이 점차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것도 개명의 한 원인으로 볼수 있다. 한글이름이 "가벼워 보인다"거나 "권위가 없어서",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들이다. 또한 한자 이름과 달리 사주나 성명학적 의미를 담기 힘든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롬, 아람, 우람, 초롱 등 깜찍하지만 어린 아이 이름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한 30대 여성회사원은 "여고생 시절까지는 그럭저럭 예쁜 이름이라 여겼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가볍고 때론 유치하다는 생각까지 들어 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옥수산장작명소 강태구원장은 "어릴 적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나이가 들면서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국이 선진화되고 문화와 경제교류가 늘어 나면서 한자사용이 늘어나고, 사주를 믿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명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1. 한글 이름은 놀림당해서 싫어요 = 지난 1월 초등학생인 '아름'이는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꿨다. 친구들이 강아지 이름 같다며 놀렸기 때문이다. 아름이뿐만 아니라 '슬기' '새봄' '아람' '겨울' 등의 한글 이름을 한자로 개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글 이름이 한창 유행했던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에서 이 같은 추세는 두드러진다. 이들은 나이가 들면 한글 이름이 가볍고 유치하다는 이유로 개명을 결심하기도 한다.
2. 이름 바꿔 운수대통, 인생역전 = 40~50대 중년층은 보다 나은 운세를 보장하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중년층은 한 달 평균 1천여명으로 전체 개명 신청자들의 70%에 이른다. 특히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물운이 좋은 이름으로 바꿔보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개명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14만6000여명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 91%인 12만9103명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15일 대법원 자료에서 드러났다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선호한 이름은 ‘지원’(1138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서영(969명) ●서연(963명) ●민서(961명) ●수연(931명) ●서현(845명) ●유진(841명) ●
민주(835명) ●지현(832명) ●민정(800명) 등의 순이었다.
선호된 이름은 여성은 지원, 서영, 서연, 수연, 민서 순이었고 남성은 민준, 동현, 지훈, 현우, 민성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과 10대, 20대에서 각각 ‘민서’를, 30대에서는 ‘지원’을, 40대와 50대 및 60대에서는 각각 ‘수연’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명에는 통상 2~3개월 소요되는데 개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렇다. 아래는 개명에 필요한 서류와 개명허가 후 할일 등이다.
○개명신청 준비서류
1. 개명허가 신청서 법원호적계에 비치되어 있음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각 동사무소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보증서 법원호적계에 비치 (개명하여 사용 중이라는 보증서로 주변 아는 분들 2명 보증)
5.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6. 기타자료 택명장(선명장, 작명인증서등), 이름풀이서, 우편물, 명함, 재직증명서 등
○개명 허가 결정 통지문을 받은 후에 할 일
1 개명 신고
1) 신고기간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신고인 본인(단,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고 가능)
3) 신고지 본적지나 거주지 혹은 현 주소지에서 신고 가능(시, 구, 읍, 면사무소)
4)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1부, 개명 허가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소지, 즉 비본적지 신고시), 신고인 도장
2 신고 후 약 2주가 지나면 보통 새 이름이 호적지, 주민등록지 등 관청 내부에서 자동 정리된다.
3 그 후에 본인과 관련 있는 의료보험, 면허증, 예금통장 등을 정리할 경우 새 이름이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발행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개명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1. 한글 이름은 놀림당해서 싫어요 = 지난 1월 초등학생인 '아름'이는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꿨다. 친구들이 강아지 이름 같다며 놀렸기 때문이다. 아름이뿐만 아니라 '슬기' '새봄' '아람' '겨울' 등의 한글 이름을 한자로 개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글 이름이 한창 유행했던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에서 이 같은 추세는 두드러진다. 이들은 나이가 들면 한글 이름이 가볍고 유치하다는 이유로 개명을 결심하기도 한다.
2. 이름 바꿔 운수대통, 인생역전 = 40~50대 중년층은 보다 나은 운세를 보장하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중년층은 한 달 평균 1천여명으로 전체 개명 신청자들의 70%에 이른다. 특히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물운이 좋은 이름으로 바꿔보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개명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14만6000여명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 91%인 12만9103명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15일 대법원 자료에서 드러났다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선호한 이름은 ‘지원’(1138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서영(969명) ●서연(963명) ●민서(961명) ●수연(931명) ●서현(845명) ●유진(841명) ●
민주(835명) ●지현(832명) ●민정(800명) 등의 순이었다.
선호된 이름은 여성은 지원, 서영, 서연, 수연, 민서 순이었고 남성은 민준, 동현, 지훈, 현우, 민성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과 10대, 20대에서 각각 ‘민서’를, 30대에서는 ‘지원’을, 40대와 50대 및 60대에서는 각각 ‘수연’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명에는 통상 2~3개월 소요되는데 개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렇다. 아래는 개명에 필요한 서류와 개명허가 후 할일 등이다.
○개명신청 준비서류
1. 개명허가 신청서 법원호적계에 비치되어 있음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각 동사무소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보증서 법원호적계에 비치 (개명하여 사용 중이라는 보증서로 주변 아는 분들 2명 보증)
5.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6. 기타자료 택명장(선명장, 작명인증서등), 이름풀이서, 우편물, 명함, 재직증명서 등
○개명 허가 결정 통지문을 받은 후에 할 일
1 개명 신고
1) 신고기간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신고인 본인(단,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고 가능)
3) 신고지 본적지나 거주지 혹은 현 주소지에서 신고 가능(시, 구, 읍, 면사무소)
4)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1부, 개명 허가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소지, 즉 비본적지 신고시), 신고인 도장
2 신고 후 약 2주가 지나면 보통 새 이름이 호적지, 주민등록지 등 관청 내부에서 자동 정리된다.
3 그 후에 본인과 관련 있는 의료보험, 면허증, 예금통장 등을 정리할 경우 새 이름이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발행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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